“구속 사유 안돼” 주진우 영장 기각

“구속 사유 안돼” 주진우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3-05-15 0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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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주진우(40)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주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는 이밖에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나는꼼수다’에서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인터뷰를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주 기자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 “기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죄가 된다면 벌을 받겠다”며 “시대가 아직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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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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