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기사승인 2013-05-15 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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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7월부터 연1회에 한해 치석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 치석제거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은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연 1회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적용에 따라 본인부담은 진찰료를 포함해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예방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만 인정돼 이후 치료기록이 있어야 보험이 적용된다.

또 남아 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 끼우는 부분틀니도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분틀니의 본인부담은 수가(121만원)의 50%인 61만원선으로 정해졌다. 현재 부분틀니 비용은 137만~145만원이다.

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계획에 보조를 맞춰 틀니 대상 연령도 2015년부터 70세, 2016년 65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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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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