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될놈은 안돼~ 법원서 사회봉사 명령 받은 50대, 보육원서 어린이·10대 성추행

안될놈은 안돼~ 법원서 사회봉사 명령 받은 50대, 보육원서 어린이·10대 성추행

기사승인 2013-05-16 08:40:01
[쿠키 사회]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50대 남자가 보육원 아동 2명을 성추행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6일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던 보육원에서 아동 2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K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께 보육원 L모(14)양을 보육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께 보육원 안에서 K모(9) 어린이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6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위증·횡령죄로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이를 이행하던 중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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