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6일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던 보육원에서 아동 2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K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께 보육원 L모(14)양을 보육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께 보육원 안에서 K모(9) 어린이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6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위증·횡령죄로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이를 이행하던 중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