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스포티지로 모닝 추돌 KIA 타이거즈 투수 손영민 집유

술먹고 스포티지로 모닝 추돌 KIA 타이거즈 투수 손영민 집유

기사승인 2013-05-16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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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음주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은 전 KIA 타이거즈 투수 손영민(26)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16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소속이던 손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3시05분쯤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해있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손씨는 KIA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다.

임의탈퇴는 통상 큰 문제를 일으킨 선수나 은퇴를 택한 선수가 다른 팀에 가지 못하도록 구단에 묶어두려고 하는 조치다.

광주=장선욱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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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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