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음주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은 전 KIA 타이거즈 투수 손영민(26)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16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소속이던 손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3시05분쯤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해있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손씨는 KIA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다.
임의탈퇴는 통상 큰 문제를 일으킨 선수나 은퇴를 택한 선수가 다른 팀에 가지 못하도록 구단에 묶어두려고 하는 조치다.
광주=장선욱 기자
ykk222@kmib.co.kr
[인기 기사]
▶ 파면되는 윤창중, 앞으로 어떤 불이익 받나
▶ “윤창중 피해 여성은 박지원 현지처”…박지원, 트위터리언 고소
▶ ‘윤창중 성추행’ 신고 여직원까지 신상정보 유출…“반역자라고?”
▶ [단독] 윤창중 또 거짓…“호텔방서 인턴에 4~5차례 전화”
▶ 속속 드러난 윤창중의 기행…“왜 나는 고급차 안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