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국회는 '을의 눈물' 닦아줄 국회" 합창…재계 반발 만만찮아 난항예고"

"여야, "6월국회는 '을의 눈물' 닦아줄 국회" 합창…재계 반발 만만찮아 난항예고"

기사승인 2013-05-17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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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의 근절을 강조한데 이어 여야 원내대표들도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은 재계 반발이 거세 논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의 갑을관계가 정말 너무 심한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체”라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자 보호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시간대 영업 강요를 금지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점주에게 물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이 계류중이다. 같은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은 ‘갑’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을’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17일 “현재 하도급법 등에 한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허용한 것을 공정거래법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 등 4가지 경제민주화법안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5일 대리점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본사가 불공정 행위로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온도차가 느껴진다. 야당은 강도 높은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대표는 “실제로 (법을)집행해야 될 정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고, 여야 간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역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인 노동과 임금의 문제를 더 이상 노조에게만 맡겨두지 않겠다”고 말해 통상임금 개편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 협의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거기서 타협이 이뤄지면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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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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