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어로행위 앞장… 환경감시원들 실형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어로행위 앞장… 환경감시원들 실형

기사승인 2013-05-20 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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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벌인 환경감시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20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벌인 혐의(수도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44)씨 등 명예환경감시원 3명에 대해 징역 4~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범 4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해야 할 명예환경감시원이 불법 어로행위에 가담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망각한 점,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장흥댐 일원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배터리에 연결한 쇠막대를 이용, 하루 10~400㎏의 쏘가리와 가물치 등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흥=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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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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