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인터넷 이용고객 3300원 주의보!” 맘대로 원격서비스 가입시켜 27억 챙긴 업체 대표 입건

“S인터넷 이용고객 3300원 주의보!” 맘대로 원격서비스 가입시켜 27억 챙긴 업체 대표 입건

기사승인 2013-05-20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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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일 고객 동의 없이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이용료를 챙긴 혐의(컴퓨터신용사기 등)로 부가서비스업체 A사 대표 신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초고속인터넷 업체 S사의 인터넷 사용자 9만7000명을 자신의 A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원격점검 서비스에 몰래 가입 시켜 이들로부터 매달 3300원씩, 총 27억원의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S사는 이 과정에서 수익금을 A사와 7대3의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컴퓨터 원격점검 서비스는 초고속 망을 가진 회사와 서비스 회사가 사업 제휴를 맺고 제공하는 바이러스 진단 서비스다. 원래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컴퓨터로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부가서비스 요금을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A사 상담원들은 대표 신씨의 지시를 받고 약관에 따라 S사와 공유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직접 고객 명의로 서비스 가입 동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사가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이용료를 챙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사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 업체 S사도 압수수색해 이들이 수익금을 배분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허위가입자 13만명 가운데 9만7000명은 실제 이용료를 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이용상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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