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살인이냐, 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20대 여자친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인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1일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방주시 태만과 음주상태에서 여자친구 A씨(24)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강제로 사건 현장으로 데려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15분 강원도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A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A씨를 고의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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