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예식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가 29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대비 42.3%나 증가했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제 거절 피해가 84.2%(250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71건은 예식일 2개월 전 계약해제를 요구해 현행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전액 환불받아야 했으나 사업자가 자체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7.1%),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4.0%) 등이 뒤따랐다.
또한, 예식 촬영, 의상 대여,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2010년 37건, 2011년 45건, 2012년 43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25건이 접수됐다. 이 중 76%(95건)가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였으며, 상당수가 웨딩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에서 이뤄진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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