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우편 고지서가 엉뚱한 곳으로 배송돼 지역 주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1일 강원 춘천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받은 A씨에 대한 우편 고지서가 최근 지역 주민 7000여 가구에 배송됐다.
A씨는 춘천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 고지서에는 주소지가 경기도 가평군으로 표기돼 있었다. A씨의 신상정보 고지서 수신자도 ‘경기도 가평군 퇴계동’으로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가구와 관내 어린이집 등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 고지서는 지난 2일 고지됐으나 20여일이 지나서야 주민에게 배송됐다.
확인 결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 가평군이고 실제 거주지는 강원도 춘천시지만,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하는 오류가 발생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측은 A씨의 실제 거주지가 최근 춘천에서 수원으로 변경된 사실도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서가 발송되고서야 파악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엉뚱하게 표기된 채 주민에게 발송돼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전산 입력이나 배송 시스템에 문제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원인 규명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1년 6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400만∼500만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관할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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