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 이상 신청해야? 27일 도입 금융 피해 국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200인 이상 신청해야? 27일 도입 금융 피해 국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기사승인 2013-05-22 1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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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금융회사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7일부터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경우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과거 저축은행 피해의 경우 200명 이상 피해자가 민원 신청을 했던 사례 등을 고려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200명 이상이 민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연평균 4~5건 정도 됐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라면서 “심의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검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이슈도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이미 검사를 했더라도 중요 문제점이 나와 재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검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청구를 접수하면 한 달 이내에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결과는 필요한 조치를 마친 때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좋은 취지로 도입되지만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0명 이상 피해자가 신청하려면 대규모 금융사고가 아니면 경우 쉽지 않아서다. 청구 제외 대상도 많아 신청 시 기각될 가능성도 크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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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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