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탈북자 방송사 대표 A(51)씨를 1년여간 쫓아다니며 방송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탈북 여성 B(3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들어왔으며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A씨가 대표로 있는 방송사를 매일같이 찾아가 방송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동료 탈북자들에게 자신이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에도 A씨를 스토킹하다 여러 번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사랑했을 뿐이다. A씨와 결혼해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