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폭행한 학생 첫 강제전학 조치

교사에게 폭행한 학생 첫 강제전학 조치

기사승인 2013-05-27 1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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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금천구의 한 중학교는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에게 동전과 지폐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의 손목을 비튼 3학년 A군에 대해 지난 7일 강제전학 결정을 내렸다. 송파구의 고등학교에서도 지난 9일 수업 중 딴 짓을 하다 주의를 받자 해당 여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한 1학년 B군을 강제로 전학 보내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일부터 학교별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최고 강제전학 조치를 취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처방안을 안내한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따르면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에 의해 즉시 교실 밖으로 격리된다. 이후 해당 학생은 별도의 면담·교육 프로그램을 받는다. 학교 선도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폭언·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의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판단으로 학부모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다. 학생이 전학 조치에 불복할 때는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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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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