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은 택시기사 몫? 유력 용의자에서 수사 최대기여자로

신고포상금은 택시기사 몫? 유력 용의자에서 수사 최대기여자로

기사승인 2013-06-01 1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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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뀌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1일 또 다른 용의자인 조모(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전날 긴급체포한 택시기사는 석방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살해된 여대생 남모(22)씨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택시기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봤다. 이에 CCTV를 분석하고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거는 등 택시기사 찾기에 주력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10분쯤 대구 달서구에서 문제의 택시기사 이모(31)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이씨가 “남씨가 실종될 당시 20대 남성이 남씨의 남자친구인척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변경했다”는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사건 당일인 25일 새벽 2시쯤 대구 중구 삼덕동 술집에서 남씨와 함께 술을 마신 20대 남성 2명 중 한명으로 바꿨고 1일 새벽 대구 중구 삼덕동 클럽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조씨를 붙잡았다. 조씨가 있던 곳은 사건 당일 남씨와 술을 마셨던 술집이다.

택시기사 이씨에게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1일 새벽 1시50분쯤 이씨를 석방했다. 이씨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를 찾아야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택시를 찾는데 주력했다”며 “조씨를 붙잡은 것도 택시기사를 찾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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