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검색’ 심재철, 포털에 검색중단 요청했다가…

‘누드검색’ 심재철, 포털에 검색중단 요청했다가…

기사승인 2013-06-03 08: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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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T]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해 물의를 빚었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인터넷 포털에 관련된 내용의 검색 중단을 요청했으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에서 기각됐다.

3일 KISO 등에 따르면 심 의원은 최근 인터넷 포털에 ‘누드 검색’ 사건과 관련된 블로그 등의 게시물과 댓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 심 의원은 요청 이유로 ‘게시물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측은 “사진이 아닌 동영상을 봤다고 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식의 허위 사실이 담긴 9개 게시물에 대해 검색중단을 요청한 것”이라며 ”전체 게시물의 검색 중단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ISO는 회원사에 접수된 이 임시조치 요청에 대해 지난달 22일 심의를 통해 해당사항 없다고 기각했다.

KISO는 결정문에서 “심의 대상이 된 게시물은 대부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청인(심 의원)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특정 사진 등을 열람한 것과 관련된 신청인의 해당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이에 대한 비판 내용”이라며 “표현의 의도와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에서 특정 사진과 이를 열람하는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의 입장 표명에 대한 성격과 관련해 게시물에서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게시물에서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KISO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임시조치 요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제한하고 있다.

심 의원은 누드 검색 논란 당시 “누군가 카카오톡(카톡)으로 주소창을 보내줘 누드 사이트로 접속됐다”면서 “누드 사이트가 어떻게 성인인증 없이 무제한 살포되는지 의문이 들어 구글에서 누드사진 키워드를 검색해 1분간 웹 문서 목록만 훑어봤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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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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