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한전기술 임직원이 보유한 새한티이피 주식 규모가 전체의 10%에 육박해 유착 관계가 공고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새한티이피는 2010년 기준으로 총 주식 수가 17만7500여 주고, 자본금은 8억8750여만 원이다. 새한티이피는 상장회사가 아니어서 일반인이 주식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한전기술 임직원이 이 기업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유착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주식매매 과정에 검은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새한티이피가 JS전선, 우진 등의 원전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제멋대로 위조하고 한전기술이 이를 무사통과 시킨 배경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이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전기술 부장 이모(57)씨가 부인 명의로 새한티이피 주식의 2%가량인 3000여 주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시험 성적서 위조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 등의 새한티이피 주식취득 시기·경위·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의 민간기업 주식 보유 자체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는 인사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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