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엔 집유, 피해자엔 법정구속? 알고보니 사법부를~

폭행 가해자엔 집유, 피해자엔 법정구속? 알고보니 사법부를~

기사승인 2013-06-07 2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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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법원이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법정구속했다. 피해자가 위증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7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장안동 주점에서 주인 김모씨에게 500㏄ 맥주잔에 맞아 턱을 다치자 김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김씨와 합의한 뒤 지난해 12월 법정에서 “맥주잔으로 맞지 않았다. 내가 실수해 혼이 나던 상황이었고 구둣발에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

윤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라고 해도 사법부 판단을 왜곡하려 위증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가해자 김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철창신세는 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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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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