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나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기 위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며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의 시간·경비를 절감시켜 만족도와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4월 말 주례간부회의에서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7차 회의 후 형사사건 피의자나 고소인의 불기소결정문 열람·등사 뿐만 아니라 내사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 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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