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원전비리를 자수하거나 제보하면 형사처벌이 감면된다.
대검찰청은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과 함께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수자의 자수 내용과 수사 기여도에 따라 불입건, 불기소, 불구속, 구속취소 등의 결정을 내리고 부득이하게 입건하는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해 가급적 구속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소할 경우에는 구형에 참작하고, 자수 사실을 법원에 제출해 감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은 오는 8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만 시행된다.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해당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 등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자수자나 제보자 형 감면 조치는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원전비리 수사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원전 비리 엄단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이지만,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전 분야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라며 “내부 제보나 자수가 수사에 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 등이 수사에 절실한 상황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부품 납품 비리는 위조된 시험 성적서 등 물증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전을 둘러싼 ‘윗선’ 금품 로비 의혹 등은 확실한 내부 제보나 자수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분야다. 원전 비리는 특정 학맥 등을 중심으로 관행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부품 검증업체 새한티이피 오모(50)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업체 관계자 4∼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날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부품 인증업체 한국전력기술 이모(57) 부장과 부품 제조업체 JS전선 엄모(52) 고문을 구속했다. 이 부장은 아내 명의로 새한티이피 주식의 2%, 3000여주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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