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불가마에서 잠자다 사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10일 결정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010년 5월 월 밤 늦게 술을 마시고 인천의 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이 들어 다음날 오전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타살한 혐의도 없어 ‘불가마의 높은 온도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은 부검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에게 상해 사고로 볼만한 외상이 없고 사망원인도 불분명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대해 분쟁조정위는 건강한 사람도 고온의 사우나 불가마에서 장시간 수면을 취할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며 보험사가 의학적으로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