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쐬자’고 유인해 성추행한 교사 구속영장

‘바람쐬자’고 유인해 성추행한 교사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3-06-11 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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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한 A씨(45)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목포지역의 한 고교에서 자율학습 중인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바람을 쐬자”며 여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학생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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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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