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는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로 주민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고 수산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89개 어가가 혜택을 봤으나, 올해는 4650개 어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어가당 49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연간 60일 이상인 조업실적 증빙이 곤란한 맨손 어업인들은 어촌계장이나 계원, 이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의 보증으로 실적증빙의 객관성을 확보하면 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급 대상자 명단과 사업 신청서, 어촌발전계획서를 작성해 6월 중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은 육지로부터 30㎞ 이상 떨어진 섬에 실제 거주하는 어업자로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무안=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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