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기술인력에 주식 대신 현금을 주는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12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확정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창업 및 연구개발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로자가 계약기간(5년 이상)이 끝나면 현금으로 받는 제도다. 중기청은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와 함께 연구용역을 통해 스톡옵션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납입 금액은 제3의 기관이 관리해 기업 상황 악화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 부담을 방지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우수인력 육성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본 딴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는 연간 50명의 우수 고교생을 선발해 대학교육(3년)과 군 장교 복무(6년)를 거쳐 벤처기업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형 프로그램에서는 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 분야 인력이 장교나 부사관 등으로 군 복무를 할 때 전공분야를 살리도록 하고 전역 후에 관련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2.4%인 정부의 R&D지원예산을 2017년까지 18%로 확대하고 정부 출연연구소 출연금의 일정비율(5~15%) 이상을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인력 및 장비지원, 기술이전 등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제도도 개선한다. 정부가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의뢰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정부가 초기 구매자 역할을 하고 수출시장으로도 연결시킬 계획이다. 창의적인 과제 전용 사업을 신설해 실패 위험이 있는 사업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과감히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성실실패’ 제도도 도입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9900만원)은 대기업(35300만원)의 28%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책은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인력확충, 시장개척 등 생산성 향상이 근본적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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