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제주지방경찰청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해 아편을 추출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5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 양귀비 씨앗을 구입한 후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 등에 양귀비를 파종, 290그루를 몰래 재배하면서 아편 1.5g을 추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가족의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했으나 마약 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귀비 재배량이 많고 아편까지 추출한 점으로 미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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