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근무한 한수원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금품 수수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금품 중 5500만원을 업체 측에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업체와 한수원이 납품 계약을 체결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11년 입찰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 계약 편의를 봐 주고 3억7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1년 8월 보온·보냉재 납품업체에 1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원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