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팀장이 4억여원 뇌물 받아 철창행

고리원전 팀장이 4억여원 뇌물 받아 철창행

기사승인 2013-06-13 15:44:01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자력발전소 근무 당시 입찰 및 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 2000만원, 추징금 4억 2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근무한 한수원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금품 수수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금품 중 5500만원을 업체 측에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업체와 한수원이 납품 계약을 체결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11년 입찰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 계약 편의를 봐 주고 3억7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1년 8월 보온·보냉재 납품업체에 1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원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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