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3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서모(39)씨게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3)가 자주 잔소리를 하는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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