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인간 DNA가 일부 생명공학 기업들의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유타주(州) 소재 생명공학 기업인 미리어드 제네틱스를 상대로 이 회사가 보유한 2개의 돌연변이 유전자의 특허권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연 발생적인 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분리된 상태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위적으로 복제한 DNA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법정 공방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리어드가 특허권을 보유한 돌연변이 유전자 BRAC1과 BRAC2는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인자로 유전자에 대한 변이여부를 확인하려면 미리어드를 통해서만 검사가 가능했다. 독점 의료상품이 되면서 1회 진단비용이 무려 4000달러(약 450만원)에 육박하게 되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공공특허재단(PPF)은 지난 2009년 미리어드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인간 유전자가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가 해당 유전자를 분석할 권리까지도 독점해 정보가 통제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내 의학·유전자 단체 등 생명과학계까지 미리어드의 특허권이 부당하다는 입장에 동조했지만, 미리어드와 생명공학 산업계는 특허권이 무효화되면 수익성이 사라져 연구가 중단될 것이란 반론을 폈다. 미리어드는 해당 유전자가 자신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추출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정 유전자를 찾아 분리하는 작업은 고난도의 화학적 변화가 필요한 작업이므로 마땅히 특허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송에서 당초 연방법원은 시민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법원이 판결을 뒤집어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분야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현재 인간 유전자의 40%에 해당하는 4000여 종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일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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