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사가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수수·향응접대나 공금 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자체 징계가 잘못 내려졌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취소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3개월 안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재징계 청구는 법령의 적용이나 증거·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절차상 하자 있는 경우, 징계와 징계부과금이 과다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보다 재징계 청구 사건을 우선 의결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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