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 이자부담 낮춘다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 이자부담 낮춘다

기사승인 2013-06-18 16:04:01
[쿠키 사회] 올 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빌려 쓸 경우 내는 이자부담이 연 2%포인트 줄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청사나 도서관, 도로, 공원, 상수도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내는 사용·대부료 분납 이자율이 올해 연말부터 연 4∼6%에서 연 2∼6%로 내린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는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이내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이자를 나눠 낸다. 이자율은 대부분 시행령의 하한선에 맞춰진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제기구들이 정부가 보유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제기구는 그동안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세종시 청사의 기준면적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청사 기준면적인 3만5383㎡로 정해졌다. 세종시 인구는 현재 15만명이지만 2030년까지 5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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