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해 원전 부품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부품은 원전 부품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기기검증서를 위조한 것이다.
19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원전 부품인 수소제거장치(PAR)의 납품 특혜 의혹을 둘러싼 소송이 현재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원전장비 생산업체인 H사는 소송에서 한수원이 과거 원전 관련 부품 납품 실적이 없는 S사를 선정한 것은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H사 측은 “S사의 원전부품 공급업체 등록 승인이 입찰 마감 하루 전에 긴급히 이뤄졌다”면서 “특히 가스판매업체에 납품한 설비를 원전 핵심 설비인 수소제거장치와 유사한 설비로 인정한 과정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11기에 설치된 이 수소제거장치는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서 원전 부품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기기검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제거장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원전에 추가로 장착됐다.
H사는 한수원이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 자격을 자사에게 주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부품은 공정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S사는 더 낮은 납품가를 제시해서 낙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전 부품 납품 실적이 없다고 배제한다면 신규 업체는 원전 부품을 아예 납품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며 H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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