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성범죄 전력자 1700여명에 대한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9일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사건 중 약 60%에 해당하는 1723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 시점 기준으로 2년 이상 지연된 사건은 1070건, 1년 이상 2년 미만된 사건이 478건, 1년 미만 사건이 175건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1700여명에 대해 국가의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이 소급 청구한 사건은 2918건이며, 이 중 1195건에 대해서만 법원의 부착 여부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의 결정 지연은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탓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헌재의 합헌결정 후에도 법원의 결정 건수는 368건에 그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전자발찌 부착 청구 대상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벌어졌다. 수원지검은 2011년 2월 성범죄를 저질렀던 A씨(28)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2년 넘게 미뤄졌고 A씨는 올해 4월 40대 여성을 또 성폭행했다. 검찰은 법원 측에 조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했다.
검찰은 또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대해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자발찌 훼손사범 30명 가운데 20명이 벌금 300~700만원 등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 4월~1년형이 선고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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