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부모의 일방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의 행사 없이 자녀를 외국 등 다른 곳으로 데려가 보호·양육하는 행위는 약취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혐의(국외이송약취죄 등)로 기소된 사건에서 “형법 해석의 원칙상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와 함께 자녀를 보호·양육해 오던 중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자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보호·양육을 계속하는 행위는 보호·양육권 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경우 베트남 여성인 피고인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해 자녀를 베트남으로 데려갔다거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 부모가 단독으로 보호·양육하는 자녀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해 탈취하는 행위, 상대방 부모와 공동으로 보호·양육하던 자녀를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보호·양육권을 남용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부모의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자녀에 대한 약취죄로 처벌되는지 그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06년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해 아들을 낳고 살던 중 2008년 친구 집에 갔다가 버스를 놓쳐 외박한 일로 남편의 박대를 받게 되자 아들(당시 13개월)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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