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여자친구를 추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것도 모자라 인터넷에 이를 올린 30대 중국인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강모(30)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29)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가 야근을 마치고 잠든 사이 속옷을 벗기고 추행한 뒤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모바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다.
강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협박에도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모바일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스토리에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한 뒤 피해자의 친구들과 새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밖에도 술에 취해 잠든 몽골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흥업소 직원 장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2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몽골여성 B씨(46)와 일행을 모텔에 투숙시킨 뒤 일행이 B씨만 남겨두고 모두 돌아가자 다시 방에 들어가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장씨는 B씨 일행을 술집과 연결된 모텔방으로 안내한 뒤 따로 보관한 방 열쇠를 이용해 다시 B씨 혼자 잠든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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