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20일 오전 3시 50분쯤 제주시 건입동 원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토사가 무너져 공사장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9가구·주민 13명이 긴급 대피했다.
주민 이모(73·여)씨는 “비가 내려 밤늦도록 깨어 있었는데 새벽 3시 40분쯤 큰 소리와 함께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 10분 후에 또다시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며 “태풍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를 시작하니까 집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건입동주민센터 내에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제주도 안전관리자문단에 긴급안전점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토사의 추가 붕괴를 우려해 주민출입을 통제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장마에 대비한 보강공사를 뒤늦게 시작해 일어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공사장 인근 지역은 지난해 3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지만 정비사업과 안전관리 진단이 늦어져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두달쯤 앞둔 1월12일 건축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내려진 시점에 재해위험지구 신청이 들어온 상태였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었다”며 “확정 전이니 건축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신축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연면적 1727.9㎡)로 지난 2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도중 옆 건물 마당과 벽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지난 3월 5일 제주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제주시는 3개월 넘게 진행된 안전진단 이후 장마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지난 18일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공사 시작 3일만인 20일 오전 이 지역에 내린 20㎜ 안팎의 비로 결국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구조설계를 받고 검토한 뒤 공사를 다시 진행시켰다”며 “장마철을 맞아 보강 작업을 하려던 차에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인데도 터파기 공사가 너무 깊이 이뤄져 기둥까지 무너진 것 같다”며 “안전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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