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도 이정도면 재벌급 교비 909억 횡령 서남대 이홍하 징역 9년 선고

사학비리도 이정도면 재벌급 교비 909억 횡령 서남대 이홍하 징역 9년 선고

기사승인 2013-06-20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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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학비리의 황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0일 316호 형사법정에서 대학 설립·운영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친척인 법인기획실 관리자 한모(52)씨와 서남대 김모(58) 총장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경대 송모(59) 총장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를 받는 1003억원(교비 898억, 건설사 관련 자금 105억원) 중 교비 94억원을 제외하고 개인용도 120억원 등을 포함한 909억원만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94억원은 학교 회계상 정상 처리된 자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할 각 학교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각 학교 재정이 피폐해지고 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씨는 사학왕국을 만들고 왕처럼 군림하며 교비를 마음대로 빼냈고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장기간 계속해 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서남대와 신경대 총장 등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심장혈관 확장시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7일 이씨 등 4명의 보석을 허가했다가 검찰이 항고하자 63일 만에 재구속 하는 등 논란을 낳기도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달 21일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김·송 총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한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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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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