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아들과 베트남으로 돌아간 엄마 무죄”"

"대법 “"어린아들과 베트남으로 돌아간 엄마 무죄”"

기사승인 2013-06-20 20:52:01
[쿠키 사회] 남편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2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나 국외이송약취죄는 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힘을 사용해 피해자를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A씨가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것은 친권자인 엄마로서 줄곧 맡아왔던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이므로 약취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모가 이혼한 상황에서 부모 중 한 명이 양육 중인 자녀를 다른 쪽이 탈취하는 경우 약취죄를 구성한다”며 “평소 보호·양육하던 자녀를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데려간 경우에는 약취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참가한 대법관 13명 중 이인복 대법관 등 5명은 “부부가 상대방 동의나 가정법원 결정 없이 미성년 자녀를 국외로 데리고 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또 신영철 대법관 등 5명은 반대 의견을 내고 “A씨의 행위는 어린 자녀의 이익뿐아니라 남편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주장했다.

베트남 국적의 A(26)씨는 2006년 한국인 정모씨와 결혼해 이듬해 8월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평소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베트남인이라며 무시 받던 중, 밤늦게 귀가한 자신에게 남편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A씨는 2008년 9월 당시 생후 13개월이던 아들을 데리고 남편 몰래 한국을 떠났다.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맡긴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 입국했다가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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