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성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음란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만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성인인증 과정에서 피해자들 몰래 휴대전화 소액결재가 이뤄지도록해 10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 김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8개 인터넷 사이트에 “성인인증만 하면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을 모집했다. 김씨의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인당 1만9800원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졌다.
피해자들은 성인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재 메시지가 나타나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무료로 성인동영상을 보려고 했다는 점과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렸다.
검찰의 수사는 인터넷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불만을 게시한 내용을 입수하고 시작됐으며 IP추적 등을 통해 김씨를 검거했다.부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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