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납품비리 한수과장에 징역 2년6월형

원전부품 납품비리 한수과장에 징역 2년6월형

기사승인 2013-06-21 15: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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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1일 업자와 짜고 고리원전에 납품된 부품을 빼돌린 뒤 재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신모(46) 전 한국수력원자력㈜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해당 업자인 이모(60·여) K사 대표와 황모(55) H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전 부품 인수검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임모(49) 한수원 과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과장 등에 대해 “국가기간시설인 원전 직원임을 망각하고 납품업체와 유착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다른 원전 부품비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지만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K사 이 대표와 함께 2009년 4월~2011년 4월 고리원전 3∼4호기에 납품했던 저압 터빈 밸브(수증기 유입 조절) 12대를 수리 또는 성능검사 명목으로 빼돌린 뒤 9대를 재포장하거나 그대로 재납품, 22억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앞서 이들은 2006년 12월~2007년 8월 제조설비도 없는 K사를 국산화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한수원으로부터 협력연구개발비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H사 황 대표와 함께 2008년 12월~2010년 5월 고리원전 3∼4호기에 납품했던 재킹 오일 펌프(터빈에 오일 공급) 5대를 수리 명목 등으로 빼돌려 재납품하고 불량 펌프 11대를 수리도 하지 않고 재납품해 4억7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2009년 3월~2011년 7월 황씨로부터 인수검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1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부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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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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