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국가추념일 지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제주 4.3사건 국가추념일 지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3-06-21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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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제주도민의 숙원인 제주4·3사건 국가 추념일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내년 4월 3일 이전에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제주출신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은 당초 개정안에 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관한 내용을 넣었었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겠다고 확답하자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빼고 부대의견만 달았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추념일 지정이 확정된다.

국가추념일 지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003년 10월 제주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4·3평화공원 조성, 집단매장지·유적지 발굴 등과 함께 정부에 건의한 7개 사업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제주지사와 유족회, 실무위원회 등은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국가 추념일 지정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했으나 중앙위원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4·3평화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안전행정부는 법안심사과정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4·3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을 통해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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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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