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리 모면…금융사 제재권은 금융위로, 소비자보호는 뒷전

금감원 분리 모면…금융사 제재권은 금융위로, 소비자보호는 뒷전

기사승인 2013-06-21 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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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감독원에 남게 됐다. 대신 금융회사 제재심의권은 사실상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밥그릇 싸움’ 속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래 취지인 소비자보호는 뒷전이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TF는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두는 것을 정부안으로 밀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사 ·예결산은 독립 운영된다.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직위가 올라간다. 하지만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과 분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과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 등도 갖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금융회사 제재권은 금융위가 가져가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 가운데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이 올린 금융회사 제재 안건 심의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제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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