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지원법 9월 정기국회로 보류

밀양 송전탑 지원법 9월 정기국회로 보류

기사승인 2013-06-21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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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밀양 송전탑 지원법(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보류했다.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보류 요청으로 다음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민간 송전사업자 등이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활동 중인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 강창일 산자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일단 보류하고 다음 국회에서 이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밀양 주민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운영중인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가 유야무야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협의체가 다음달에 결론을 낸 뒤 법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이 법이 송전탑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보상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통과를 반대해왔다.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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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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