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일동제약이 공정위로부터 16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병의원에 의약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 ~ 50% 수준의 금품을 제공한 일동제약(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동제약은 병의원의 처방액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일례로 2010년 3월경 출시된 신제품인 소화기제 의약품인 가나메드를 2백만 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 2백만 원 미만은 40%, 100만 원 미만은 30%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입장벽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랜딩관리나 처방영역 확대, 탑 브랜드 품목은 의국활동지원이나 홍보디테일 적극 활용, 신제품의 경우는 런칭심포지움·임상시험·PMS 등의 마케팅 수단을 사용했다.
일동제약은 같은 기간 동안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 등 총 16억 8천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지원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점, 부산·광주·전주 지점 등을 통해 각 관할지역 내 의원에 금품을 제공했으며, 특히 지원방식이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각 개별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했다.
일정금액 만큼 선지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추가지원이 없으면 처방이 끊길 우려가 있어 계속 추가지원을 하게 되는데 A의원의 경우 10월말 기준 선지원 잔액이 1124만5천 원이 남아 있는데 11월 처방금액에 비례해 지급해야할 금액이 270만8천 원 발생해 이를 차감하면 11월 선지원 잔액이 853만7천 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도 이러한 점을 악용해 추가지원이 없으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사실 은폐를 위해 내부공문 등에서 사용하는 리베이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캐롤에프’를 사용하고,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점유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적발?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리베이트 선지원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도 최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