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좌’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외화계좌 개설 금고은행 선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14년 중에 외화계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01년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해 ’12년 말 기준 기금 전체 금융부문 중 16.7%를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12년도 자산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10.43%, 해외채권 9.59%, 해외대체 5.25%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자금을 원화계좌로만 취급해 해외투자시 잦은 환전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금융위기 등 환율급변동 시기 외화자금조달이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왔다”며 “향후 외국통화의 보유 및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좌 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해외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