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는 앞에서 무릎 꿇린 건 엄벌 마땅…교사 보복폭행 창원 학부모에 실형

학생 보는 앞에서 무릎 꿇린 건 엄벌 마땅…교사 보복폭행 창원 학부모에 실형

기사승인 2013-06-25 1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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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자신의 아들을 때린 담임교사를 학교로 찾아가 보복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정수)은 25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아내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 이런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도 대단히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부당한 처벌을 당한 사실을 대화나 법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폭행하는 등 사적 보복을 가한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 등이 피해 교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며 두 차례 선고를 연기했고, 김씨 등은 피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김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등을 이유로 김씨를 엄벌했다.

김씨는 새 학기 첫날인 지난 3월 4일 아내 등과 함께 담임교사에게 억울한 체벌을 받았다는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창원시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이어 교장실에서 담임인 박모(32) 교사를 무릎 꿇게 하고 화분 등으로 위협하거나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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