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팔아 번 돈으로 참외 명태 돈봉투 뿌렸나…대구경북능금조합 금품선거 적발

사과 팔아 번 돈으로 참외 명태 돈봉투 뿌렸나…대구경북능금조합 금품선거 적발

기사승인 2013-06-27 16:01:01
[쿠키 사회]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7일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당선자 김모(53)씨 등 4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금품을 돌린 당선자와 선거 당시 후보들에게 금품을 받은 대의원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0명을 입건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선거 당시 후보자 6명은 지난 2월 27일 실시된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들에게 수백만원의 현금이나 참외, 건어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6명 중 5명이 당선됐다.

대의원들은 당시 후보자들에게서 현금과 농산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당시 선거는 지역별로 분포된 대의원 196명이 임기만료 된 비상임이사 7명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었고 16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과농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 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선거부정이 얼마나 고질적으로 만연돼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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