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D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언론 D사가 정 부회장 측의 동의 없이 양가 상견례나 데이트 장면을 촬영·보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약혼녀였던 현재 부인 플루티스트 한모(33)씨의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해 보도한 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D사는 2011년 4월 ‘극비 상견례 포착, 신세계 로열패밀리 총출동’, ‘비밀 데이트 코스, 틈틈이 집 앞에서’, ‘신부 한지희의 청담동 며느리 룩 분석’ 등의 6가지 기사를 게재했다.
정 부회장 측은 D사가 지난 2011년 4월 결혼을 앞둔 한씨와의 양가 가족모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며 기사 삭제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부회장이 공적인 인물이지만 사적인 대화 내용 등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며 정 부회장 부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정 부회장은 1995년 유명 여배우 고현정과 결혼했다가 2003년 이혼했다. 그는 2007년쯤 음악회에서 한씨를 만나 교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정 부회장이 한씨의 연주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면서 관계가 공식화되고 이듬해 5월 재혼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