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7월부터 치석제거, 부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한다. 이밖에 연금ㆍ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 지역가입자로 전환(7월),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7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10월) 등이 금년하반기에 시행된다.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이다.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의원급기준)이다.
▶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매월 약24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한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척수신경 등의 이상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요도가 감염되거나 심할 경우 신장이식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그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대상자는 이분척추 등 10개 상병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 무반사 방광 등 5개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뇨기과전문의가 진단해야 한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ㆍ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금ㆍ기타ㆍ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즉,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ㆍ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7월부터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로 인해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0월부터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로 확대한다.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한다.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이다.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3년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시설ㆍ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 영양 안전 등 영역별로 평가해 일정 기준(75점 이상) 이상일 경우 인증 부여(유효기간 3년)한다.
그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했으나, 금년 9월 이후부터는 총점, 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ㆍ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ㆍE-mail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