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신없는 살인' 무기징역 확정…"26억 보험 노린 범행동기 충분""

"대법, '시신없는 살인' 무기징역 확정…"26억 보험 노린 범행동기 충분""

기사승인 2013-06-28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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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이고 사망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손모(43·여)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손씨가 1억원이 넘는 빚이 있는 상황에서 사망시 26억원이 보장되는 보험 6개에 가입하고 피해자 김모(26·여)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으로 볼 때 살해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또 “손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극물 ‘메소밀’ 흡입시 나타나는 침 분비와 구토 증상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에도 나타난 점 등을 볼 때 손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부산고법은 손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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