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빼라고? 5년동안은 안 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가게 빼라고? 5년동안은 안 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3-06-28 22:41:00
[쿠키 경제] 중소기업이 직원 사택으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또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 건물에 대해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주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받도록 했다. 이때 금융기관의 보증금 상환 채권을 우선담보채권으로 인정해 임대인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게 했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산정비율을 연 14%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배수 중 낮은 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만 돼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건물의 노후·안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보증금의 월세 전환시 산정비율을 연 15%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배수 중 낮은 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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