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의 스몰토크]'사모님 외출' 형집행정지 검사·변호사, 국민알권리 응하는거 당연하다

[전정희의 스몰토크]'사모님 외출' 형집행정지 검사·변호사, 국민알권리 응하는거 당연하다

기사승인 2013-06-30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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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 전정희의 스몰토크]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대생공기총 살해사건의 ‘사모님’이 4년 여간 형집행 정지로 병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준 검사와 변호사를 두고 하는 얘기다.

20일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죄와 벌-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후’편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날 밤 방송도 하기 전에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수위에 오르는 등 국민 관심이 컸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은 지난 5월 25일 방영되어 ‘유전무죄’의 법집행에 시청자를 분개하게 했다.

이날 제작진은 2002년 재벌 ‘사모님’의 청부로 희생된 여대생 한지혜(당시 22세) 양 사건의 주변 인물과 사모님 주변 인물을 카메라에 담았다.

고인과 사귄 것으로 오해 샀던 사모님의 사위도 자기 방어를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 그 사위는 고인과 사촌 간으로 당시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사건 이후 내내 침묵을 일관했던 인물이었다.

'사모님' 주치의 카메라 들이대자 "검사 판단의 문제", 검사는 "주치의 진단 따른 것"

그는 이날 방송을 통해 “이모부 집(한지혜양 집)에서는 왜 그런 집안과 결혼생활 유지하느냐고 했지만 이제 아기 낳고 살려고 하는데 힘들다. 장모 때문에 가족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장모를 감쌌다. 김씨는 “(장모가) 암 수술 받으신 것도 맞고 몸 안좋으신 것도 분명하다”며 “장모의 형집행정지에 관해서는 전혀 모른다. 서면 한 장 그 부분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사모님 윤씨’의 주치의인 서울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씨가 동료 의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문제”라고 주장한 내용도 방영됐다. 박씨는 제작진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문을 닫으며 거절했다.

그렇다면 해당 검사 및 변호사. 제작진이 끈질기게 따라 붙으며 한 마디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핑계와 역정으로 거절했다. 당시 검찰은 이 건과 관련해 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심의 한 차례 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제작진 취재에 검사의 경우 주치의에 판단에 따랐다가 고작이었다. 반대로 주치의는 형집행 정지는 검사 판단 몫이라고 했다. 겨우 얻은 답이다. 법조인들은 인터뷰에 응했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잘 아는 듯 하다. 비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현재 검찰은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주치의를 불러 진상을 조사 등을 했다. 하지만 당시 형집행 정지 내린 검사를 불러 조사한 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공복은 국민의 알권리에 응하는 것 당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해 주고 있다. ‘국민 알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 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대사회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국민을 대신한다.

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가장 충실히 답해야 할 사람은 공복(公僕)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해당 검사, 즉 공복은 의사와 같은 일반인보다 더 회피한다. 시청자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감히 내게 마이크를 들이대”하는 느낌이다. 해당 법조인들은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도 아니면서 왜 회피하기 급급한가. 당당하게 형집행 정지를 청구하거나 승인했을 것이므로 그 과정을 묻는 질문에 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모님’ 사건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다.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법치에 의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정치 못한 법집행은 폭동과 폭력을 낳는다. 1971년 ‘광주대단지사건’이 그랬고, 77년 발생한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이 그랬다. 우리 사회 불안 요소로 악화되는 것이다. 뭐, 종북으로 몰면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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